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(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)듣기 법 제25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"란 위원회와 「저작권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.[전문개정 2009.10.7]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