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(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9.15, 2012.1.26>
1. 소설, 만화,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
2.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
3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
4. 삭제<2012.1.26>
5.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
[전문개정 2009.3.2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