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2(감독)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26, 2016.2.3>
[본조신설 2010.3.1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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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문화산업 진흥법 ›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26, 2016.2.3>
[본조신설 2010.3.1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