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(상환의무 면제 신청서)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17.1.20]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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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상환의무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17.1.20]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