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(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)
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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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
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