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(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)
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.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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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
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.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