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(압류ㆍ매각의 유예)
법 제40조에 따라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: 별지 제24호의2서식
2.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(승인, 기각) 통지: 별지 제25호의2서식
3.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: 별지 제26호의2서식
[전문개정 2022.7.22]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