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(세법 등의 준용)듣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. 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