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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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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보칙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(이의신청)

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(한국장학재단 이사장, 국세청장을 포함한다)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.
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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