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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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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보칙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(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)

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"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7.22, 2026.9.18>

1.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

나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

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

2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

3.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

시행 2026.9.18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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