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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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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› 제5장 체납처분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4조(연체금 징수의 예외)

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(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

1.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

2. 연체금의 금액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
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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