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조(징수의 순위)
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, 연체금,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1. 징수처분비
2.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
3. 연체금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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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› 제5장 체납처분
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, 연체금,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1. 징수처분비
2.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
3. 연체금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