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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› 제6장 보칙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(전자송달의 신청 등)

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(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송달 받을 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

2.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

3.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(철회) 사유

②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6.25>

[본조신설 2016.7.19]
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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