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조(대출 협약 대상)
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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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›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