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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›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8조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)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제목개정 2014.5.14]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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