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0조(이의신청 결정의 통지)
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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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› 제6장 보칙
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