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(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)
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
1. 채무자(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인적사항
2. 학자금(장학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,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
3. 학자금의 대출시기, 대출기간,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[제목개정 2016.8.29]
시행 2026.6.16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