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3조(설명 의무)
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,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›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,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