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(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)듣기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.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[전문개정 2008.12.12]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