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서약서)
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,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