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(청원함 설치 등)
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,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9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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