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(보호관찰에 관한 지시)
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(이하 "피보호관찰자"라 한다)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.
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