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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(외래진료비용)

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 <개정 2022.7.4>

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7.4>

[본조신설 2014.1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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