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(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)
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,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