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(조사의 촉탁)
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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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