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치료감호청구의 방식)
①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 다만,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9, 2016.12.2>
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(繫屬)되어 있는 법원명, 사건번호, 피고인 성명,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.
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21>
1.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
2. 변호인 선임서
3.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
4.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