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조사사항)

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>

1.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

2.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

3.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(食飮)하는 등의 습벽(習癖) 및 중독된 정도, 정신성적(精神性的) 장애의 정도

4.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, 판결 연월일, 죄명, 형명(刑名), 형기(刑期)와 치료감호기간,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12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