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(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)
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1.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: 10년
2. 치료감호사안 원부: 영구
3. 치료감호사안 처리부: 영구
4. 치료감호사안 결정서: 영구
5.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: 10년
6. 조사집행관계 예규철: 영구
7. 통계철: 10년
8. 잡서류철: 3년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