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(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)듣기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12.12]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