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(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)
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하고,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