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(자료제출 요청 등)
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.
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6.12.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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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.
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6.12.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