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치료감호사건의 보고)
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