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재판 결과의 통보)
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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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[전문개정 2008.12.12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