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(유치허가신청의 관할)
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9.29>
[본조신설 2018.6.1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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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9.29>
[본조신설 2018.6.1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