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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(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)

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

2.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

3. 유치할 장소

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6.12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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