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위원회의 결정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,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21.4.6>
1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
2.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
3.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
4.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
5.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
[전문개정 2014.1.28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