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결정서의 기재 요건)
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(主文)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.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.
[전문개정 2008.11.26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(主文)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.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.
[전문개정 2008.11.26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