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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위원회의 결정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,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21.4.6>

1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

2.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

3.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

4.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

5.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4.1.28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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