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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피감정유치자의 처우)

「형사소송법」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, 제25조의3,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,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7.12.12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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