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(치매연구사업의 범위)
「치매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치매 관련 교육
2. 치매 관련 정책 연구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(이하 "치매관리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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