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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(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(이하 "운영평가"라 한다)를 2년마다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

2.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

3.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,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12.13]
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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