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(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)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"국립중앙의료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[본조신설 2021.6.8]
시행 2023.9.2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"국립중앙의료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[본조신설 2021.6.8]
시행 2023.9.29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