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)
①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