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시범사업의 실시)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
1.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
2. 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
3. 시범사업에 적합한 치유관광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출 것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
1.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
2. 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
3. 시범사업에 적합한 치유관광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출 것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