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)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활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지역 치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
2.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활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지역 치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
2.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