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치유관광자원의 정의)
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.
1. 경관, 온천, 음식, 맨발걷기길
2. 공예, 명상, 무용, 미술, 음악, 체육
3.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.
1. 경관, 온천, 음식, 맨발걷기길
2. 공예, 명상, 무용, 미술, 음악, 체육
3.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
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