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)듣기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"이란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.② 법 제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 대표자2. 소재지 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