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(벌칙)
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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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
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