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(인증의 취소 등)
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[본조신설 2023.6.20][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<2023.6.20>]
시행 2024.6.21 · 법률 · 농촌진흥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