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(청문)
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20>
1.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
2.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
3.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<2023.6.20>]
시행 2024.6.21 · 법률 · 농촌진흥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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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보칙
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20>
1.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
2.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
3.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
[제15조에서 이동,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<2023.6.20>]
시행 2024.6.21 · 법률 · 농촌진흥청 소관